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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절세 기회…기부하고 투자 손실 정리

2021년도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. 하지만 12월 31일까지  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. 세무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소개하는 2021년 막판 절세 법에 대해 알아봤다.   ▶의료비 납부   올해 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연말까지 의료비를 모두 납부하고 그 금액이 조정총소득(AGI)의 7.5%를 넘어가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일례로 올해 AGI가 4만 달러이고 1만 달러를 의료비로 썼다면 3000달러(AGI의 7.5%)를 뺀 7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. 단 내년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(Itemized Deduction)를 선택하고 입원 비용, 처방약 등 국세청(IRS)이 인정한 의료비 지출이어야 한다.     ▶소득 내년으로 연기   이미 소득이 많이 늘어 소득 세율 구간이 고세율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소득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. 보너스를 받게 됐다면 업체와 논의해서 내년에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.   ▶투자 손실 공제   투자한 종목 중 손실 종목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.    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, 투자 손실은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.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(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)한다.     그 후 남은 투자 손실(순투자 손실)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,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.    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인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, 내년 세금 보고 시 1만 달러가 아닌 3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. 이럴 경우, 소득세는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면 된다. 남은 7000달러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  ▶기부금 공제   2021년 소득세 신고 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현금, 크레딧카드,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의 경우,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독신의 경우,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공 보고자는 600달러다.     통상 기부금 공제 대상은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(itemized deduction)를 선택한 납세자였다. 하지만 2020년 12월 발효된 2차 경기부양법의 특별 조항 덕에 표준공제(standard deduction) 납세자가 2020년~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. 따라서 올해 IRS 세제 혜택 대상 단체에 기부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          진성철 기자절세 기회 순투자 손실 내년 소득세 기부금 공제

2021-12-28

투자 손실 연간 최대 3000불까지 소득세 공제

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식 투자가 활발했다. 주식 초보자들이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다.     2021 회계연도 세금 보고 시 절세를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주식 투자자들이 해두어야 세금 관련 일들에 대해 정리해봤다.       ▶자본 손실 소득 공제   투자한 종목 중 손실 종목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.    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, 투자 손실은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.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(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)한다. 그 후 남은 투자 손실(순투자 손실)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,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.    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인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, 내년 세금 보고 시 1만 달러가 아닌 3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. 이럴 경우, 소득세는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면 된다. 남은 7000달러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      ▶워시세일(Wash sale) 규정   세금 공제 시 주의해야 할 규정이 바로 워시세일 규정이다. 이는 주식 또는 증권(stock or securities) 투자 손실에 대한 소득 공제 수혜 목적으로 한 위장 매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이다. 주식 투자자가 투자 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(substantially identical)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한다.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.   일례로 A주식 1000주를 주당 10달러 가격으로 총 1만 달러에 산 김모씨가 주가 하락으로 A주식을 총액 7500달러에 전량 매도했다. 손실은 2500달러. 15일 뒤 김씨가 같은 A주식 1000주를 주당 6달러에 다시 매수했다. 이 경우 김씨는 첫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2500달러에 대한 투자 손실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. 워시 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.   따라서 주식 거래를 자주 하는 투자자들이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. 이 워시세일 규정은 비율로 적용된다.         ▶은퇴계좌 활용   올해 주식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401(k)와 건강저축계좌(HSA)에 연간 적립 한도까지 꽉꽉 채우면 세금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다.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누린다. 간단하게 말하면, 연간 5만 달러의 소득자가 401(k)에 5000달러를 적립하면 4만5000달러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다. 올해 적립 한도는 1만9500달러다. 50세 이상이면 적립액은 6500달러가 더 추가된다. 만약 IRA가 있거나 만들 계획이라면 내년 세금보고 마감일(2022년 4월 15일)까지 여유가 있다.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,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.   세무 전문가들은 투자 손익에 따른 세금규정이 복잡하므로 연말 결산 시 전문가와 절세 플랜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.     진성철 기자소득세 투자 순투자 손실 주식 투자자들 손실 공제

2021-12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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